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
출산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
(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도 포함)
지원대상자
- 소득기준 (2021.1.1.부터 적용)
- 정부지원사업 :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
※ 맞벌이 경우 높은 보험료는 100% + 낮은 보험료는 50% 합산하여 산정
- 안양시 예외지원사업 :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안양시 거주 산모
- 정부지원사업 :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
- 중위소득: 2021년 소득판별 기준표 참조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적용대상
-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, 체류자격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
- 가구원수 산정
- 산모, 신생아, 자녀, 배우자(사실혼 포함)
-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둘다 함께 등재된 가족
- 가족 : 직계혈족(부모, 조부모, 기혼자녀, 손자녀 등)
※ 단,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
※ 단, 동일 주민등록·건강보험 등재자로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
- 산정기준
- (휴직자) 휴직기간 1개월(30일) 이상 경과한 경우 : (유급휴직자)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료율(3.43%) 적용 산정 / (무급휴직자) 소득이 없음 처리
- (휴직자) 휴직기간 1개월(30일)미만인 경우 :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
- (배우자 해외체류자)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보험료만으로 판정
- 사산 및 유산도 포함 ( 단, 임신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.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)
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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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2인 | 3,706000 | 128,342 | 117,560 | 129,761 | 3인 | 4,781,000 | 165,968 | 168,444 | 168,195 | 4인 | 5,852,000 | 203,558 | 216,474 | 206,575 | 5인 | 6,909,000 | 237,681 | 259,446 | 242,008 | 6인 | 7,954,000 | 278,094 | 309,041 | 286,737 | 7인 | 8,997,000 | 321,769 | 356,168 | 337,302 |
※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
신청
-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※ 임신 16주 이후 발생된 유산,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
※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
- 신청장소 : 산모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,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제출서류 (맞벌이인 경우 각각첨부)
- 건강보험증 사본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건강보험공단 1577-1000번)
-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서류(출생신고 후는 생략 가능)
- 휴직 확인자료(휴직증명서, 유·무급 여부, 유급 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)
단,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
- 산모·신생아건강관리사 제공기관(안양시) → 지역별 검색
지원내용 산모신생아 서비스 안내문
-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
- 1일 9시간(휴게시간 1시간 포함) 제공(1주 5일) - 09:00~18:00시까지 시간대 중 연속해서 9시간(휴게시간 1시간 포함)
- 다산 장려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 기간 다양화 및 이용자 선택권 부여(기간 선택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이)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% 판정기준 -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서비스기간, 단축형, 표준형, 연장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구분 서비스기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-가-➀형 자격확인 5 10 15 592 1,184 1,776 521 894 1,211 A-통합-➀형 120% 이하 460 790 1,070 A-라-➀형 120% 초과(예외지원) 368 633 858 둘째아 A-가-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,184 1,776 2,368 1,069 1,376 1,656 A-통합-➁형 120% 이하 944 1,215 1,463 A-라-➁형 120% 초과(예외지원) 756 974 1,173 셋째아 이상 A-가-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,184 1,776 2,368 1,110 1,428 1,718 A-통합-➂형 120% 이하 979 1,261 1,518 A-라-➂형 120% 초과(예외지원) 784 1010 1,217 쌍태아 (중증+단태아) 인력 1명 B-가-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,520 2,280 3,040 1,477 1,899 2,284 B-통합-➀형 120% 이하 1,303 1,676 2,017 B-라-➀형 120% 초과(예외지원) 1,042 1,341 1,615 인력 2명 B-가-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,072 3,108 4,144 2,026 2,701 3,337 B-통합-➁형 120% 이하 1,840 2,463 3,051 B-라-➁형 120% 초과(예외지원) 1,561 2,106 2,622 삼태아 이상 (중증+쌍태아 이상) 인력 2명 C-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,552 4,736 5,920 3,447 4,151 4,832 C-통합형 120% 이하 3,177 3,809 4,447 C-라형 120% 초과(예외지원) 2,726 3,295 3,868
- 바우처 유효기간
-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(90일 경과 이후에는 바우처 소멸)
- 단, 미숙아,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(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 시 소멸)
*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,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
**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
본인부담금
- 본인부담금은 서비스이용 이틀 전(공휴일제외)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
- 본인부담금 : 제공기관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의 차액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아동학대 신고센터 운영
- 만안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(031-8045-3464)
- 동안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(031-8045-482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