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(예비부모)통합지원사업 링크복사 인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한방난임지원사업 지원대상 : 안양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진단자(남·여) 지원방법 : 안양시한의사회와 만안구보건소 사업 지원 내용 : 3개월간 한약(15일분/6회), 약침치료 (침구치료 본인부담금 불포함) 임신추적기간 : 한약복용 종료 후 6개월 신청서 다운로드